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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4 2013가합3300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2) 피고는 고속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2. 12. 28. 5:30경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16.6km 지점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우측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 3차로를 차례로 이탈하여 갓길 연석을 충격한 후 갓길 옆에 있는 화단을 넘어 약 4.7m 아래에 있는 지방도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폭설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는바, 피고는 눈 또는 빙판으로 인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 정비를 신속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설작업을 소홀히 하였다.

②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고속도로 옆에 높이 7m 가량의 법면이 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는 국토해양부예규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량의 낙하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 단 1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의 판단 기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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