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제설차량 후방 100m 부근에서 별도로 전방의 제설작업을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피고가 제설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피고가 일반적인 제설작업매뉴얼에 따라 제설작업차량을 이용하여 중앙분리대 길어깨에 남아있던 잔설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작업시간이 시야에 장애가 없는 맑은 날 낮이었고, 위 차량이 최저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호증, 을5호증의2, 을9호증의1 내지 3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와 같이 중앙분리대 부근의 잔설을 도로 위로 흩뿌리는 방법으로 제설작업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인 제설작업 방법이 아닌 점이나 위 제설작업차량이 시야에 지장이 없는 낮에 최저속도 이상으로 이동하며 작업하고 있었고, 차량 후면에 경광등 등으로 제설작업차량임을 안내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에서와 같은 형태의 제설작업을 하면서 후방 100m 부근에 별도로 전방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고 안내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판단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