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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합83
간음약취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83』 피고인은 2016. 11. 11. 21:00 경 불상지에서, ‘C’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며 피해자 D( 여, 27세, 가명) 을 알게 된 후 지속적으로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며 피해자의 나체 사진 2 장, 피해자의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 10여 장 등을 전송 받고, 영상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욕하고 있는 모습 등을 녹화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6. 10:00 경 화성시 E 아파트 103동 101호 피고 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 납품할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니 현금 60만 원을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 라는 취지로 F 메시지를 보내

어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간음 약취 미수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불상지에서, 간 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 만나주지 않을 경우 몸 캠 한 사실과 나체 사진을 G와 H에 유포하고 남편과 군산 시내에 유포하겠다 ’라고 F 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6. 11. 18. 12:40 경부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 나 줄 것을 요구하며 F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2:50 경 ‘ 너 어차피 이 사진 동영상 ( 내가)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

군산에 뿌리면 너 남편이고 뭐고 다 알지 않냐

그래 오늘 만나서 끝내든 잘 만나든지 하지’ 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6:00 경 피해자의 G 사진 게시물 밑에 ‘ 여기에 올려 줄까’ 라는 취지로 댓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2016. 11. 20. 경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2016. 11. 20. 11:30 경 오산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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