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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4.26 2016노4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원심이 피고인 B, C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3년 6월,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과 적용 법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항,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각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 전 변경 후 죄명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적용 법조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 항 제 2호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4호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의 가. 항 및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 사 실란 해당 부분 각 범죄사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피고인 A는 2015. 9. 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F( 여, 18세, 경도의 정신 지체 )를 알게 되어 ‘G ’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상대로 사귀는 것처럼 가장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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