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 신청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범행의 공소사실은 범죄 의 일시와 방법,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나.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의 점] 1) 피고인 A은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만 AG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하는 것을 알고도 이들에게 거처와 대포 폰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방 조하였을 뿐이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AG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성매매 알선을 몇 차례 도와주고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다.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판시 각 장물 취득죄, 판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바(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