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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605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사용된 도구로 검사가 몰수를 구형한 증 제1호를 몰수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몰수 여부 판단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의 휴대폰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한 물건인 점, ② 이를 피고인에게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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