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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5 2017고단17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20: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 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4회( 각 벌금), 운전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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