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정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20:50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평택시 청 송 탄 출장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