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18:40 경 평택시 평 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특구로 27번 길 16 평 택 축협 송 북지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및 주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다수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