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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09 2017고단11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방실 침입 피고인은 2017. 3. 12. 01:06 경 부산 남구 B, CPC 방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000( 여, 20세) 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가 사용 중이 던 용변 칸 위 공간에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자신의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가 점유하고 있던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12. 01:11 경 같은 장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방 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신 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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