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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9 2019구합62154
상이연금 수급대상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4. 5. 11. 해병대 하사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0. 12. 31. 전역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8년부터 요통을 호소하다가 2009. 2. 24. 국군대구병원에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디스크돌출 L4-5)’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2010. 8. 각종 훈련으로 요통이 악화되어 2010. 9. 2. 울산에 있는 B병원에서 요추 4-5번 추간판제거술 및 추체간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0. 10. 15. 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척추관협착증(요추 4-5번) 등의 질환(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으로 심신장애등급 7급을 판정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군인연금법상 상이연금을 청구하였는데, 2018. 1. 18. 국군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2018. 3. 7. ‘원고의 수핵탈출증으로 인한 수술과 그 후유증의 장해상태가 1~7급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상이연금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5. 31.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원고의 장애는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20. 6. 9. 대통령령 제30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1항 별표 2 제6호 마목 및 제7호 라목에서 말하는 ’척주의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9. 1. 21.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추간판탈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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