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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1 2017고정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13:45 경 천안시 동 남구 천안 천공원 3길 28, 고가 아래 공원에서, 피해자 C( 남, 78세) 가 피고인이 그동안 나이 많은 행세를 하였던 사실을 따지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빈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깡통으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한 사실이 없고 서로 실랑이하다가 같이 넘어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상해 진단서와 관련해서는 C가 왼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진료기록과 상해 진단서에는 오른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상해 진단서의 진단 연월일이 달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C와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세한 부분에서도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증명되었다.

한 편 C는 이 법정에서 왼쪽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각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에 의하면 C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오른쪽 손가락을 다친 사실을 알 수 있어, C의 이 법정 진술( 왼쪽 손가락을 다쳤다는 진술) 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각 상해 진단서의 진단 연월일이 다르다는 것은 범죄사실 증명을 뒤집을 정도의 사정은 되지 못한다.

그 진단 연월일이 불과 5일 차이나고, 진단 연월일이 다른 것에 관한 C의 설명 역시 이해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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