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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6노71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이유로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일행들과 피해 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올라와 피해자를 추행하게 된 경위, 추 행 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추 행 이후 피고인 및 일행들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몸싸움 경위,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 오빠 및 피고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H 지구대 앞에서 합의를 하게 된 과정 및 그 경과,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일행인 목격자 G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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