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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04]
판시사항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교사들의 회식자리에서 교감이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남자교장에게 술 한 잔씩 따라 드리라는 언행을 한 것은 상사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취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기송)

피고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숙 외 1인)

변론종결

2004. 1. 7.

주문

1. 피고가 200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성희롱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자, 1950년생)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99. 9. 1.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02. 9. 1. 안동 소재 초등학교에 교감으로 부임하였다.

나. 소외 1(여자, 1974년생)은 1997년 안동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99. 9. 경부터 위 초등학교에서 영어전담교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2002년에는 위 초등학교 3학년 6반 담임을 맡았다.

다. 원고는 위 초등학교 교장인 소외 2, 교무부장인 소외 3과 함께 위 초등학교 3학년 부장교사 소외 4의 초청을 받아, 2002. 9. 25. 18:00경 안동시 옥동 소재 백상어횟집에서 열리는 위 초등학교 3학년 교사 전체회식에 참석하였다.

라.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소외 1은 2002. 9. 30.경 '원고가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여교사 3인에게 2회에 걸쳐 교장인 소외 2에게 술을 따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특히 자신을 지목하여 "최선생은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 잔 따르지"라고 말하고, 교장인 소외 2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으로 동조한 채 여자교사들이 따르는 술을 받아 마시는 행위를 하여 각 성희롱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소외 2, 위 초등학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2003. 5. 29. 법률 제6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녀차별금지법'이라 한다)에 의한 시정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회식장소에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유로 남녀차별금지법 제28조 제1항 에 따라, 2003. 4. 28. 원고에 대하여는 ' 소외 1에 대하여 소외 2에게 술을 따르라고 한 행위는 성희롱으로 결정한다'는 의결을, 소외 2에 대하여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결을, 위 초등학교에 대하여는 '향후 교직원들의 회식문화를 개선하고,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같은 해 5. 6.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5호증의 1, 2,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회식장소에서 여자교사들에게 "교장선생님이 술을 한 잔씩 권하였으니 여선생님들께서도 교장선생님에게 한잔 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말함으로써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권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 여자교사들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위 회식 당시 교장인 소외 2가 여자교사들에게 술을 한 잔씩 따라 주었는데 소외 2의 술잔이 비었음에도 여자교사들이 소외 2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는바, 아랫사람이 윗사람으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윗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술자리에서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한 원고가 교장인 소외 2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권하도록 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언동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가사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위 회식은 2002. 9. 1. 원고가 위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여 전체 교직원과 점심시간에 냉면을 같이 먹은 첫 번째 회식 이후에 있은 원고가 교사들과 같이 하는 최초의 회식이었다.

(2) 위 회식이 있기 하루나 이틀 전에 소외 1이 담임교사로 있는 위 초등학교 3학년 6반의 학생 중 1명이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밀대걸레를 헹구는 등의 용도 사용되는) 수조를 깨뜨린 사건이 발생하였고,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교실 복도에서 소외 1을 면담하여 학생들의 지도를 잘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3) 위 회식에서의 좌석배치는 아래와 같았고 여자교사들은 자신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아래와 같은 자리에 앉았다.

소외 5 원고(교감) 소외 2(교장) 소외 6(여) 소외 7(여)

본문내 포함된 표

소외 4 소외 3 소외 8 소외 1(여)

(4) 술과 음료수 및 간단한 안주가 준비되자 남자교사인 소외 8이 교장인 소외 2 앞에 있는 소주잔에 맥주를 따랐고( 소외 2는 술이 약하여 회식자리에서 항상 소주잔에다 맥주를 마셨고, 위 초등학교 교사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어 소외 2가 소외 8로부터 맥주병을 건네받아 여자교사 3인의 각 소주잔과 소외 8의 맥주잔에 맥주를 따랐으며, 원고와 소외 3, 4, 5는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모두의 잔을 채운 다음, 소외 4가 인사말을 하며 건배를 제의하였는데, 남자들은 거의 잔을 비웠으나 여자교사들은 모두 각자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 생각으로 술잔에 입술만 대었다가 떼었을 뿐 술잔을 비우지 않고 상위에 내려놓았다.

(5) 잠시 후 원고가 "여선생님들,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 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하였다. 여자교사들은 그 말을 듣고도 자신들의 술잔을 비우거나 교장에게 술을 권하지 아니하였고, 남자교사들만 교장, 원고 및 다른 남자교사들에게 술을 권하였는데, 원고는 한참 후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하였다(이하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라고 한다).

(6) 이에 여자교사인 소외 6(1970년생)이 "내가 교장에게 술을 한잔 권하면 교감선생님이 더 이상 교장선생님에게 술을 권하라는 말을 하지 않겠지" 하는 생각에 먼저 교장에게 술을 한잔 권하였고, 여자교사인 소외 7(1949년생)은 "여자선생님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므로 알아서 할 것인데 원고가 왜 저런 말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외 6에 이어 교장에게 술을 한잔 권하였으며, 소외 1은 거부의사를 표시하려는 생각으로 그때까지 비우지 않고 상위에 놓았던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 술잔을 상 아래로 내려놓았다.

(7)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인 소외 2는 자신의 잔을 소외 1에게 주면서 맥주를 따라주었고, 소외 1은 그 잔을 비우고 교장에게 돌려주면서 맥주를 따랐다.

(8) 위 회식에서의 주된 대화내용은 2002. 10. 15. 실시예정인 전국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평가 및 1학기 영어 선도수업 등 학습에 관한 것이었다.

(9) 위 회식은 20:00 무렵 끝이 났는데, 술은 맥주 2병과 소주 2병이 소비되었다.

(10) 위 회식이 끝이 나고 원고 및 소외 2가 먼저 귀가한 이후에 동료교사들에게, 소외 1은 "회식 도중 원고가 특히 자신을 지목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여 속상하다, 수조를 깨뜨린 일 때문에 여자교사 3명 중 나를 지목한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배선애, 유은하는 원고의 "최선생은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 잔 따르지" 라는 말은 듣지 못하였지만 원고가 여자교사들에게 두 번이나 교장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소외 4가 "3학년 교사들이 원고 등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자리이므로 우리들이 이해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말로 무마한 후 각자 흩어졌다.

(11) 소외 6, 7, 8, 9 등은 위 초등학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고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이다.

(12) 같은 날 저녁 소외 8은 소외 1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소외 1이 원고로부터 사과를 받는 일을 전교조에서 도와 주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소외 8, 전교조 분회장인 소외 9 등은 원고에게 가 어젯밤 회식에서의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을 성희롱으로 문제겠다고 말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 13호증, 증인 소외 1, 4, 6, 7, 8, 경상북도 안동교육청 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연령이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성적 동기나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그것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여부 즉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회식은 위 초등학교 3학년 교사들이 새로 교감으로 부임한 원고를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전체회식에 교장 및 원고 등을 초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교사들과 처음으로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자리였으며 위 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주로 학습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여자교사들이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 잔씩 받은 다음 건배제의 후에도 술잔을 비우지 아니하고 교장에게 답례로 술을 권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원고가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언행을 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여자교사들은 여성이므로 (유흥 또는 주흥을 위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야 한다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언행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식장소에서 부하직원이 상사로부터 술을 받았으면 답례로 상사에게 술을 권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건 언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소외 1을 제외한 다른 여자교사들은 원고가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불쾌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회식의 성격, 참석자들의 관계, 장소 및 원고가 이 사건 언행을 할 당시의 상황,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우리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는, 원고가 여자교사들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교장에게 술을 따라드리라는 취지의 말을 한 후 소외 1을 지목하여 "최선생은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잔 따르지"라고 말하여 소외 1에 대하여 술을 따르기를 강요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여자교사인 소외 1이 성적 모욕감, 불쾌감을 느꼈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가 소외 1을 지목하여 "최선생은 교장선생님께 필히 한잔 따르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그와 같이 말하였다는 증거로는 을 제3호증의 3, 제4호증, 제5호증의 1, 제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이 있으나, 위 각 증거는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6, 7, 8의 각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가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바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여겨지지도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을 남녀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강현(재판장) 최은배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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