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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시행 2006.03.30.] [법률 제7786호 2005.12.29. 타법개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422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법률 제741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 12. 29.>

②(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개선사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승계한다.

부칙 <법률 제7786호, 2005. 1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남녀차별금지 및구제에관한법률 폐지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