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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구합103445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16.자 별지 1 기재 처분 중 세출금 12,684,017원과 수 업료 32,513...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공주시 B에서 비법인 유치원인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감은 2013. 12. 12.부터 2013. 12. 24.까지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이 사건 특정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3. 3. 4. 피고에 대하여 위 특정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4. 3. 11. 원고에 대하여 ‘편취금 27,805,140원 및 수업료 횡령액 45,723,200원을 유치원회계에 세입조치 할 것’과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에 따른 회계서류작성과 관리 및 집행에 주의할 것 등의 지적사항을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처분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충청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절차적ㆍ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858)에서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누12763,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종전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두51620), 2015. 12. 24. 상고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충청남도교육감은 2016. 3.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을 준수하여 재처분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쳐 2016. 6. 16.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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