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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구합1552
불법 묘지 및 봉안묘 이전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의 허가나 신고 없이 2009. 12. 8.경 파주시 B 외 1필지 위에 있던 종중묘 7기를 경기 연천군 C 토지로 이장하면서 종중봉안묘 33기를 설치하였다

(이하 위 종중묘 7기 및 종중봉안묘 33기를 ‘이 사건 종중묘 및 종중봉안묘’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0. 6. 28.경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 사건 종중묘 및 종중봉안묘에 대한 이전명령을 발령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쳤으나, 이전명령이 기재된 처분서를 원고에게 착오로 송달하지 못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다시 2015. 6. 1. 원고에게 이 사건 종중묘 및 종중봉안묘에 대한 이전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8.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비록 원고가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종중묘 및 봉안묘를 설치하였으나, 위 종중묘 및 봉안묘의 입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연천군 조례에서 정한 설치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달리 보건위생상의 위해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피고가 2010년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종중묘 및 봉안묘의 이전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받고 곧바로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년이 경과하여 원고의 신뢰가 형성된 후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재량권 일탈남용 등 주장에 대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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