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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1264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감차조치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양수한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은 2010. 6. 22.부터 2012. 8. 27.까지 공급이 허용된 화물자동차(청소용이나 현금수송차량)로 허가를 받은 후 대폐차를 하면서 그 등록번호판을 공급이 제한된 화물자동차(일반형 - 카고)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증차된 것이다.

나. 이에 피고는, 2017. 2. 3.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1의2에 근거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6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자,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17. 8. 1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감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 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7. 2. 3.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종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종전 처분을 모두 이행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원고가 새로운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만일 새로운 위반행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종전 처분 이후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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