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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6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마음으로 협박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또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투자금 반환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할 것이고, 비록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실제 해악을 가할 의사 없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은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이상 실제로 그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가 피고인에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하여 5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협박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상선을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과정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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