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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2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3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남자친구였던 C와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배와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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