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C 상가에서 ‘D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서울 노원구 E에서 ‘F부동산 중개인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서울 노원구 G, H, I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2009. 1.경 ‘J회’라는 이름으로 친목회를 조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모두 J회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2009년경 제정된 J회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1) 본회 명칭은 ‘J회’라 칭한다. 제3조 1) 본 회원사무소는 G, H, I동 회원사무소로 한다.
제4조 1) 본 회원은 G, H, I동 지역 내 등록된 중개대표자만 된다. 3) 본 회원으로 등록하려면 다른 회원 업소 및 (신규) 업소로부터 인근 J회원업소 대표자 5인의 동의를 받아야 본회원이 될 수 있다.
신규등록금 1개업소당 2,000,000원을 본회로 납입한다
(납입해야 회원이 된다). 제18조 10) 본 회원은 동북부 친목연합회 회원외 다른 회원과 모든 부동산 거래를 절대 금지한다.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경 ‘서울, 경기 등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친목회)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공동중개 등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적발하고 향후 법위반행위 금지, 단체 회칙 삭제 또는 수정 등의 시정명령을 하면서, J회에도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 12. K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D’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하여 권리금액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부동산 권리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잔금 4,500만 원은 2016. 2. 1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K과 이 사건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2016. 1. 23. K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