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 D, E동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2002년경 공동의 이익증진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F’라는 단체를 설립하였고, 서울 노원구 G 상가에서 ‘H 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0. 3. 24. F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F 회원들은 주식회사 텐컴즈가 운영하는 ‘텐 전산망’이라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이하 ‘텐 전산망’이라고 한다)에 자신들이 확보한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여 공유하고, 위 등록된 매물에 관하여 단독중개 또는 회원간 공동중개를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 12. 피고와 사이에 ‘H 공인중개사무소’에 관하여 G 상가에서 유일한 F 회원으로서 텐 전산망을 이용한 독점적 영업권 및 시설 등을 권리금 5,000만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부동산권리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그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보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2항, 이하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라고 한다). 마.
그런데 G 상가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J이 2016. 1월경 F 회원으로 가입되었고,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 23. 원고에게 계약금 5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