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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6 2015나1030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C 택시(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2011. 11. 4. 22:35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마트엔마트 방면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월산공원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E식당 앞)에서 오른쪽(F 앞)으로 걸어서 횡단하다가 도로의 중간 부분에 서 있던 원고를 들이받아 우측 대퇴부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당시 원고가 횡단 중이던 도로에는 보행자 신호등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4,6호증, 갑제13 내지 16호증, 갑제18 내지 21호증, 을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가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폭도 넓은 편(편도 3차로)이므로, 원고로서는 인근의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차량의 진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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