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6,225,440,000원, 피고 C은 7,743,960,000원, 피고 D은 1,843,8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1) 원고는 1970년경부터 대전,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유선음악방송사, 중계유선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 등을 자신 또는 직원의 명의로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 B은 원고의 E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1986년경 원고의 처 F 명의로 설립된 G의 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이후 원고가 운영하는 유선방송업계에 종사하여 왔다.
나. 이 사건 관련 회사들 (1)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공주시에 본사를 두고 공주, 논산 등 충남의 6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로서, 2009. 4. 9.경 주식회사 I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002. 10.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이었으며, 총 발행주식 50만 주 중 155,000주(31%)는 피고 B 명의로, 145,000주(29%)는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2)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대전 지역에 있던 K(대표 : 피고 B), L(대표 : M), N(대표 : O) 등 3개의 유선방송사를 통합하여 1998. 8. 28.경 설립된 회사로서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P이었으나, 2001. 8. 1.경 J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06. 8. 31. 주식회사 Q에 흡수합병되었다.
2002. 10.경을 기준으로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14만 주 중 29,400주는 피고 B 명의로, 22,400주는 피고 B의 지인인 R, S, T, U 명의로 각 5,600주씩, 나머지는 원고의 가족 또는 직원들 명의로 되어 있었다.
(3) 주식회사 V(이하 ‘V’이라고 한다) 대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994. 2. 26.경 W 등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인데, 설립 당시의 상호는 주식회사 X이었으나, 2001. 3. 27.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위 회사는 설립 당시 피고 B이 대표로 있던 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허가를 받았는데, 피고 B은 위 컨소시엄 참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