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20:25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B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등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위 E로부터 “내가 현장 책임자다, 불만이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니가 책임자냐,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아랫배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기록(A이 경위 E를 발로 걷어차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