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요추부 염좌 및 천골 골절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에 따라 2014. 12. 31.자로 우정주사(우정 5급)에 임용(특별승진)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 B우체국장은 2014. 12. 31. 봉화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의 아래와 같은 폭행행위(이하 ‘이 사건 폭행행위’라 한다)에 대하여 2014. 12. 29.자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원고는 2014. 12. 14. 처인 C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생겨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받았다. 마.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였고, 피고 B우체국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발령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 6.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부터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