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0.02.14 2019누4142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5. 12. 11. 집배원으로 임용되어, 2013. 12. 12.부터 경북지방우정청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우정 6급)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30.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뇌진탕, 흉부 좌상 등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2014. 11. 3.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에게 교통사고로 업무수행이 어려워 퇴직을 원한다는 명예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5.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2014. 12. 31.자 정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우체국장은 2014. 12. 29. 원고를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6조에 따라 2014. 12. 31.자로 우정주사(우정 5급)에 임용(특별승진)함과 동시에 의원면직 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봉화경찰서장은 2014. 12. 31. 피고 B우체국장에게 ‘원고가 2014. 12. 14. 처인 C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생겨 오른손 주먹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는 혐의사실로 2014. 12. 29. 원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이에 피고 우정사업본부장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9조,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을 하였고, 피고 B우체국장은 2015. 1. 2. 원고에 대한 우정직공무원 명예퇴직(특별승진) 취소결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