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2.경부터 제주시 노형동 소재 탐라도서관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제주시청 지역경제과 에너지계 B담당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8. 5.경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상태에 있다가 복직을 위하여 복직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인데, 당시 인사담당자인 C와 D이 원고 명의의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함으로써 피고가 2012.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명예퇴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근무하던 C, D이 원고 명의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명예퇴직 처리가 완료된 후 자신 명의 계좌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퇴직연금을 받아온 사실, C와 D이 원고 명의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제주시청 총무과 인사계에 제출하였다는 사실로 원고가 C와 D을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명의 명예퇴직 신청서류가 위조되어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