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8 2013고정18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주택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같은 날 18:23경부터 18:44경까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