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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360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3층에 있는 D병원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06:30경 위 D병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뒤에서 나쁜 이야기를 한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한 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D병원 오물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E 아저씨(E을 지칭한다)가 들어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말렸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며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말싸움을 하여 이를 말렸으나, 둘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다. B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렸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오물실에서 B을 폭행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고인과 B의 말싸움을 목격한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정도의 소란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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