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화해 성립 1)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19 99. 12.경 D에게 서울 송파구 E 내 F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임대한 후 1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왔고, 2008. 12. 4.자 계약 갱신 당시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9년 말경 위 쇼핑몰의 리모델링을 위해 D을 비롯한 쇼핑몰 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기간의 종료에 따른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D 외 10명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포 인도 등 청구의 소를, 위 임차인들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반소를 각 제기하였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3792(본소), 2010가합 21687(반소), 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
]. 2) 선행 소송에서 피고와 D 외 9명의 임차인들(이하 ‘이 사건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2011. 3. 15. 소송상 화해를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
이 사건 임차인들(선행 소송의 피고 겸 반소원고)은 이하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고(선행 소송의 원고 겸 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며, 피고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점포(이하 ‘각 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한다.
임차인 순번 성명 금액(원) 1 ~ 7, 9, 11 (생략) (생략) 8 D 64,176,000 [별지 목록 2] (생략)
나. 위 가.
항 기재 금원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선행 소송)에서 피고 및 이 사건 임차인들 사이에 청구되거나 다투어진 금액에 대한 정산금이다.
피고는 각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차인들이 그동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차임 및 관리비, 압류 또는 가압류 금액, 기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