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8구합6465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용인시 도시계획시설사업(B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6. 2. 16. 용인시 고시 C, 2016. 7. 15. 용인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7.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대 514㎡(그 지상 소재 4층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던 일부 13㎡(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501㎡를 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7. 5. 11. - 손실보상금 : 22,502,500원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 기각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22,664,000원으로 변경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수용청구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7. 8. 수용재결 - 원고의 이 사건 잔여지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쳐야만 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보상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