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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50939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김포시 도시계획시설사업[C 확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 - 고시: 2013. 12. 5. 김포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7. 2. 9. -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김포시 E 지상 소나무 92주, 원고 B 소유의 F 지상 소나무 80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소나무들’이라 한다) - 감정평가법인: (주)나라감정평가법인, (주)대화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원고 A 8,924,000원, 원고 B 7,760,000원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7.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 - 감정평가법인: (주)중앙감정평가법인,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손실보상금: 원고 A 9,016,000원, 원고 B 7,84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0~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 비로소 토지보상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원고 A은 김포시 E 답 781㎡에 관하여, 원고 B은 F 답 695㎡에 관하여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실제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제1항 사실관계 및 을 1~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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