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영주시장으로부터 영주시 B에 있는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창고 시설 65㎡를 건축하는 데 대한 건축신고 필 증을 교부 받았다.
1. 건축주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토지에서 영주시장에게 창고 시설 65㎡를 건축한다고 신고한 후, 사실과 다르게 단독주택 78㎡를 건축하였음에도 신고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건축주는 신고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3. 10. 경 위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음에도 영주시장에게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 (2014. 1. 14. 법률 제 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제 2호, 제 16조 제 1 항( 신고 사항 변경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제 111조 제 1호, 제 22조 제 1 항( 사용 승인 미신청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