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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2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 총 길이 35cm)을 소지한 채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칼을 들고 주점 직원인 피해자 D(29세)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위협적으로 쳐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하며 식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팔뚝을 잡고 제지하려 하자 “만지지 말라, 다 죽여버린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식칼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의 죄질이 위험성의 면에서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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