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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1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6.경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9세)이 집을 나간 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9. 08:09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E고등학교 F 사무실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소지하고 들어가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하자, 격분하여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구둣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구둣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위 식칼을 겨누었고, 피해자가 식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식칼사진,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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