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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서울 양천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마치고 늦게 들어온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마분지를 말아 피해자의 턱을 툭툭 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과 멱살을 잡아 밀친 후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 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부엌 식탁 위에 꽂아 두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따라 들어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메시지 캡쳐 사진

1. 식탁에 식칼을 꽂은 흔적 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상해죄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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