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 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않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 요건 사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6. 9. 10. 05: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 용산 경찰서 D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퇴거를 요청 받자 화가 나 얼굴을 E에게 들이 밀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 행에 이 르 렀 는 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경찰관 E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등 범 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