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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3나509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피닉스산업(이하 '피닉스산업'이라고 한다)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동화산업개발(이하 ‘동화산업개발’이라 한다)은 시공사이다.

나. 피닉스산업은 2012. 3. 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9. 28. 사용승인을 받아 2012. 11.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다시 피닉스산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닉스산업은 2012. 11. 16.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건물(504호)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2.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에게 마쳐 주었다. 라.

피닉스산업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분양대금을 3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나, 전체 매매대금을 2억 3,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5,300만 원을 2012. 11. 16. 원고가 피닉스산업의 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잔금 8,000만 원은 원고의 피닉스산업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2. 7. 13.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60만 원으로 임차하여, 2012. 9. 15.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주택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바. 이에 원고는 2013. 1. 2.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니 퇴거해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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