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인천 동구 D 외 2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상복합건물(지하 3층, 지상 15층)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계획을 세운 후 위 사건 토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 7필지(F, G, H, I, J, J, K)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2006년경까지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국유지에 대하여는 2011. 4. 29.과 2012. 3. 1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2012. 2. 27. 및 2012.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6. 위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 중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2009. 12. 17. 취하하였고, 2011. 7. 25.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같은 이유로 2011. 11. 25. 취하하였으며 2012. 1. 10.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2. 4. 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1. 8. 20.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주상복합건물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원리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전액을 변제할 수 없으면 2011. 11. 30.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12. 1.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2. 1.부터 월 10% 이자를 월말에 지급하겠다.
위 2억 1,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건축 예정인 주상복합아파트 10층 1호,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