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버지 B 소유의 C 모닝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7-87 청호닷컴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화동교차로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이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안되며,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종로5가 교차로 방면에서 이화동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상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4세)운전의 E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뒤쪽으로 밀리면서 뒤쪽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다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연건동 197의87 청호닷컴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