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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26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자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8.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0.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11.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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