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0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피해차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