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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7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 21: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번호 미상의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평동에 있는 서귀포농협주유소 앞 도로를 비석교차로 쪽에서 토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09,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피해차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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