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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6고단193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5:30 경 김천시 물망 골 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 형사 1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5 고단 1620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 출동한 경찰관들이 증인에게 피고인 (C) 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에 관하여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 물어 본 적이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진술하고, 재차 “ 출동한 경찰관들이 증인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없어요,

저희 집에 왔을 때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라고 진술하고, 검사의 “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그리고 저희 집에 와서도 C 씨에 대해서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했지, 그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3:40 경 C의 연락을 받고 도주차량 사건 현장에 찾아갔고, C이 자신의 신원 및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한 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뒤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C 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피고인은 “ 이름은 제대로 모르고, 연락처는 내가 굳이 알려줄 이유가 있느냐.

” 면서 C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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