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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노39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을 깨우는 사람이 경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납치한다고 착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에게 공용물건 손상의 고의가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이 도착하니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8,000원을 꺼내 2,000원만 주었다. 이에 요금이 8,000원이라고 말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도망갔다. 이때 경찰관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질을 하고 순찰차를 발로 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경찰관들에게 붙잡혀 현행범체포를 당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았으므로 자신을 체포한 사람들이 경찰관들임을 인식했음에도, 그 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면서 순찰차를 발로 찼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술에 취하여 자세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관 두 명이 수갑을 채울려고 해서 수갑을 차지 않을려고 발버둥했던 기억은 난다’고 진술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체포하려 했던 사람들이 경찰관이고 자신이 손괴한 물건이 순찰차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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