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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795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3.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월 15만 원, 변제기 2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2014. 8. 14. 자신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피고 C와 사이에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4. 8. 14. 접수 제4474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는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① 원고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②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6,202,407원, ③ E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④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1,877,057원, ⑤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13,295,295원, ⑥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부암3동새마을금고에 대한 19,500,000원인 근저당권채무 등합계 75,874,759원이 있는 반면에,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4,720,000원(2014. 12. 4. 기준)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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