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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27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8. 23:20경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역마차’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 농공단지 앞 5번 국도 교차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8. 23:20경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에 있는 묵계 농공단지 앞 5번 국도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자 동승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D에게 ‘나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니 자리를 바꿔 앉자’라고 말하여 D이 수사기관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3. 3. 29. 00:55경 횡성군 E에 있는 횡성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위 D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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