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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23802
이행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9. 15.경 피고 및 피고의 누나인 E으로부터 광명시 C 대 1,7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34㎡를 위치를 특정하여 매매대금 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5,000만 원은 2009. 9. 17.까지, 잔금 1억 원은 2010. 3.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이 지연되면서 위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와 E은 2009.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67/1726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후 원고의 위 134/1726 지분은 2010. 10.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2010. 11. 26.자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를 통해 원고 단독 소유의 광명시 D 대 134㎡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는 2010. 5. 13. 원고에게 ‘매매대금 중 중도금조로 2,200만 원을 수령함에 증서함. 총잔액 7,800만 원 확인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입금증과 ‘부동산 매매대금조로 2,800만 원 수령함. 나머지 잔금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과 대출을 통한 매매대금 지급 등의 과정에서 원고는 최종적으로 1억 5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1. 5. 12.경 원고에게 ‘피고는 2011. 5. 12. 안산군자농협에서 대출한 원고의 대출금 중 7,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2,700만 원) 원금과 이자를 2011. 9. 30.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약속증서(갑 제4호증)를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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