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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1051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공유 및 분할 피고들과 F, G, H이 1/6 지분씩 공유하였던 화성시 I 염전 24,516㎡, J 염전 38,967㎡ 중 I는 2010. 6. 22. I 염전 10,580㎡와 K 염전 13,936㎡로 분할되었는데, 같은 날 I 염전 10,580㎡는 피고들과 F, G이 H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지분 전부를 이전하여 H이 단독소유자가 되었고, J, K 염전은 H이 피고들과 F, G에게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각 1/30씩 지분을 이전하여 피고들과 F, G이 1/5 지분씩 공유하게 되었다.

화성시 L 유지 203,163㎡(이하 ‘M 토지’라 한다)는 피고들과 F, G이 2,669.5/307,285 지분씩 공유하던 토지인데, 2011. 12. 2. L 유지 8,675㎡를 포함한 12개의 토지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제1조. 계약의 기본원칙

1. 원고 A과 피고 C, D은 매매목적물의 토지가 개발행위허가지역이고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피고 C, D인 것과 위 토지가 압류되어 있고 경매진행이 3월 초까지 중지되어 있는 것을 알고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과 동시에 위 토지 인허가신청 및 변경승인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 증명은 피고 C, D이 책임지고 원고 A에게 제공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화성시 I 중 1,650평, J 중 1,650평 총 3,300평 제3조. 매매대금 총 금액은 13억 2,000만 원(3,300평 X 40만 원)이다.

제4조. 매매대금 지불방법

1. 원고 A은 계약 당일 1억 5,000만 원을 부천종합법률사무소에 입금하고, 나머지 11억 7,000만 원은 토지거래허가받은 날로부터 3주일 내 안양농축협 광명지점에서 대 출받아 정산한다

(단, 허가취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2. 원고 A은 피고 C, D이 안양농축협 광명지점에서 대출받은 돈 16억 원 중 중도금 5억 1,000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2010년 4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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