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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45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54] 피고인은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4.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을 받아 2014. 1. 16.경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고 그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았다.

1.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23. 17:05경 대전 중구 산성동 121-4 인근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3:40경 대전 서구 C 부근 공원에서 휴대용 추적 장치를 임의로 자신의 신체에서 분리하여 감응범위를 이탈함으로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6.경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면서 주거지를 ‘대전 중구 D, 3층’으로 신고하였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대전 서구 C’에 거주함으로써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3. 3.경 대전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라는 경고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751]

1. 피고인은 2014. 6. 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관저동 전주현대옥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점핑스퀘어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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